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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주절주절

[주절주절] 인터파크 티켓(공연, 뮤지컬, 연극) 취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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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상영시작 15분 전까지 자유롭게 취소가 가능하다. 15분전을 놓치면 극장 매표소에서 취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연극, 뮤지컬, 공연 등은 그렇게 간단하게(?) 취소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9월 2일 공연을 취소해야한다면, 취소일자에 따라서 취소수수료를 내야한다.

취소할 수 있는 마지막 타임라인은 전날 오후 5시까지이다. 5시에서 1초라도 지나면 취소할 수가 없다. 인터파크에 전화를 해도 취소가 안된다.
** 주말 일요일 공연은 전날인 토요일 오전 11시까지 취소해야한다.
** 단, 공연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예매 상세내역의 취소관련 내용을 확인할 것!

취소수수료는 기간에 따라서 장당 4천원, 티켓금액의 10%~30%까지 물게 된다. 그리고 예매수수료 1,000원(최근 2,000원으로 인상됨)는 애초부터 환불 못 받는다. 만약 실물티켓을 배송받은 경우라면 배송비도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니 티켓을 배송받는 경우에 취소를 해야한다면 배송이 시작되기 전에 취소를 해야 귀찮아지지 않는다.

그럼 실물티켓을 이미 받아버렸는데 취소를 해야한다면...?

우선 반송을 해야한다. 순서의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인터파크 콜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한 후 반송을 하든, 반송을 먼저 하고 콜센터에 전화하든 상관없다. 일반 반송을 해서 환불담당자에게 도착하면 안내 문자나 카톡을 보낸다고 한다.

인터넷으로 취소가 되지 않는 티켓 취소 문의는 모바일이나 PC로 접수가 안된다.


반송주소를 확인하여 먼저 반송부터 해준다. 우체국 익일특급으로 보내면 다음날 도착이 되는데, 접수날 취소 안내가 오는 편이다.

이런 얘기 왜 적냐고? 취소수수료를 20% 내서 슬퍼서 그래.. 빨리 취소할걸.. 배송오기 전에 취소할걸.. 아까운 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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